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09.>
제000200조 지원기준 및 신청
지원사업은 일반시설 지원사업과 공동체 활성화ㆍ모바일앱 구축 및 온라인 투표 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06.09.>
지원금의 지원기준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9.>
제000300조 지원사업의 결정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결정하되, 일반시설 지원사업과 공동체 활성화ㆍ모바일앱 구축 및 온라인 투표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06.09.>
삭제 <2016.06.09>
제000400조 지원사업의 사전 조사
위원장은 신청된 일반시설 지원사업의 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조사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실무조사반은 소관부서 팀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조사반은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조사 분석하고 분야별로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관리주체의 계약업무
관리주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9.>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5일 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의 관리규약 규정에 의한다.
제000600조 지원금 교부결정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지원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9.>
일반시설 지원사업비는 공사계약 완료 후 계약조건 및 소요예산을 확인하여 결정하고 교부하고, 공동체 활성화ㆍ모바일앱 구축 및 온라인 투표 지원사업비는 구청장방침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16.06.09.>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0602조 지원사업 시행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어르신복지과장, 도시안전과장, 도로과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타법개정 2011.12.29, 개정 2016.06.09., 2016.12.29., 2018.11.1., 2020.9.29., 2023.3.2.>
조례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건축사, 토목기술사, 주택관리사, 아파트입주자대표 등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6.06.09.>
제000800조 정산보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일반시설 지원사업 실적 및 정산서(별지 제5호서식)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9., 2020.9.29.>
제000900조 계정과목 구분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정하는 계정과목은 타 용도의 계정과목과 구분한다. <개정 201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