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며,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증진과 구로구의 탄소중립 달성 및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추진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 3.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 5.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구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구는 구로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구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구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 탄소중립비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구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9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구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구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목표 및 이행대책
기후변화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구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이 구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로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목표 및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구 감축목표, 부문별·연도별 목표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구 감축목표 및 목표의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제37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1200조 구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및 부서장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ㆍ수당ㆍ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구 탄소중립비전 및 구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구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목표, 구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6조제1항에 따른 구로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0014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구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실시를 위한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0016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구청장은 구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특정사업자 감축 지원
구청장은 관내 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특정사업자 감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800조 탄소중립도시 추진
구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구청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감ㆍ효율개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및 자립 방안 마련 등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구청장은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관련 장비ㆍ장치 등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하고, 주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청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충전시설 설치 확대 및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친환경차 구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300조 탄소흡수원 확대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주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400조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발생량 감축 정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된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기후변화 영향 조사ㆍ평가
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ㆍ자연적 환경의 변화상황과 주민의 건강ㆍ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구로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구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할 구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확정된 구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업무를 제37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2700조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
제002800조 물관리 사업
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주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녹색국토의 정비
구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녹색국토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기후위기로 심화될 수 있는 질병을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강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제003100조 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피해 등이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 파악과 대책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현황 및 실업자를 위한 재교육·재취업 대책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공구상가 등 구로구만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이 이 지역들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탄소중립 실천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환경단체, 협동조합, 연구기관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33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구청장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400조 탄소중립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 확산 및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탄소중립 생산·소비 문화 확산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3500조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홍보
구청장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야 한다.
제0036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7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구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구로구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제고 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
관련 교육, 홍보사업 지원
국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등
수송, 건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농축수산 등 지역기반의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 확산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구 홈페이지 및 관보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센터 운영계획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항에 따라 설립ㆍ지정되는 지원센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등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3800조 구의회 보고
구청장은 구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003900조 정보공개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004100조 포상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추천·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004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