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마을버스"란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000300조 재정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할 구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것을 따른다)보다 적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구청장은 재정지원 신청업체가 많아 지원신청액이 재정지원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등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재정지원 신청
제000500조 정산 보고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제외
구청장은 제5조에 관한 재정지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