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 2023.12.28.>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장, 동 새마을부녀회장 및 동 새마을문고회장을 통해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구로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새마을문고 구로구지부 회장(이하 "구문고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20.12.3., 2023.12.28.> 1. 삭제 <2000.12.29>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 및 구문고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회장(이하 "구회장" 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12.3., 2023.12.28.>
제000400조 선발
구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2023.12.28.>
장학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장학생과 연명으로 학교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금 지급청구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3.12.28.>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하며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구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20.12.3., 2023.12.28.>
구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당해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