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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1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사업은 2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지원기준 등

1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3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4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2. 우ㆍ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ㆍ오수관 제외) 3.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보수공사)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4.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공사 5.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ㆍ보수 사업

제000700조 보조금의 지원신청

1

구청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1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의 교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3

보조금의 교부는 사업완료 후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비용의 50%의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의 사정변경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1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3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1200조 준용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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