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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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