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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로구에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공공조명 설치 및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이란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것으로 LED 조명을 사용한 공공조명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공공조명 설치 및 보급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에너지복지, 범죄예방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지역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공공조명을 우선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설치된 공공조명에 대한 수요 조사 및 재생에너지 공공조명 설치, 유지관리 현황 등을 조사하여 지원 사업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 설치 및 보급, 유지관리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원 이용 보급 확대 2. 신규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계획 시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 설치 지원 3. 공공조명 실태점검 및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 교체 지원 4.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 디자인 및 기술개발 지원 5.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에 관한 시범사업 운영 6.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을 활용한 교육ㆍ홍보 7. 그 밖에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과 관련된 사업

제000500조 시범사업 운영ㆍ지원

1

구청장은 새로운 기술 도입 촉진, 재생에너지 인식 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을 활용한 거리, 마을, 공원, 관광지 조성 등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시 관련 전문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교육ㆍ홍보 등

구청장은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 설치 및 지원, 보급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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