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상점가(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한다) 자율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를 예방하고 자율소방대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자율소방대"란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으로 구성되어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이바지하는 자율소방대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자율소방대의 활동

자율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전통시장등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 2. 전통시장등 주변 소방통로 확보 3. 전통시장등 화기취급 감시 4. 전통시장등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5. 그 밖에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0500조 지원 범위

1

구청장은 자율소방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소방대 구성원(이하 "자율소방대원"이라 한다)에 대한 상해보험료

2

그 밖에 자율소방활동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받았거나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000600조 지원 절차

1

제5조에 따라 자율소방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소방대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소방대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소방활동 일지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소방대 지원금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다.

1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2

최근 3년간 지원금을 받은 내역이 없거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율소방대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및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4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율소방대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차등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자율소방대에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경비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 취소

구청장은 자율소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자율소방대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과 자율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ㆍ대응 및 안전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소방대 및 자율소방대원에게 소방의 날 등 구청장이 정한 날에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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