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제000102조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1.16.]
제000200조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일부개정 2013.7.18, 2015.5.7, 2016.11.10.>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 현황. 다만,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5.5.7>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 <전문개정 2009.12.31, 2013.7.18, 개정 2015.5.7>
실태조사 시기는 1년 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일부개정 2013.7.18, 2015.5.7>
실태조사 내용 <개정 2015.5.7>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12.31>나. 시간대별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3.7.18>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2.31>
실태조사 방법 <개정 2015.5.7>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전문개정 2009.12.31>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전문개정 2009.12.31>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3.7.18>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실태조사원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일부개정 2013.7.18, 2015.5.7>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제목개정 2015.5.7]
제000300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일부개정 2013.7.18, 2015.5.7>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전문개정 2009.12.31>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전문개정 2009.12.31> 3. 주택가(다세대 ㆍ 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전문개정 2009.12.31>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담장허물기 사업 <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3.7.18>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3.7.18>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5.5.7>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전문개정 2009.12.31>
<신설 2009.12.31, 삭제 2013.7.18>
제0004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5.5.7>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하되,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내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7.18, 2015.5.7, 2017.11.16., 2025.6.26.>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할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3.7.18, 2015.5.7>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 경우, 가산금은 초과시간에 대해서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5.5.7>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노상주차장 운영기간이 종료되어 주차장 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일부개정 2013.7.18, 2015.5.7>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제000500조
삭제 <2025.6.26.>
제000600조 주차 거부 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ㆍ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3.7.18>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5. <삭제 2001.4.6> 6.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전문개정 2009.12.31> 7. <삭제 2001.4.6> 8.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3.7.18>
제0007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31>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전문개정 2009.12.31>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3.7.18>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할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3.7.18>
제2항 본문에 따른 위탁관리 수수료는 매 분기 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교부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5.5.7>
제000800조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000900조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해 구청장은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은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사용을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5.5.7, 2020.8.6>[제목개정 2015.5.7]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3.7.18>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도로의 연장이 5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양측에 연결되는 도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이고, 소화호스를 연결하여 소화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일부개정 2013.7.18, 2015.5.7>2. 도로의 연장,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5.5.7>
제001100조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3.7.18>
주차쿠폰을 사용하는 방법<전문개정 2009.12.31>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9.12.31>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과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삭제 2001.4.6>
<삭제 2009.12.31>
<삭제 2001.4.6>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3.7.18>
공영노상주차장은 개인택시, 용달화물,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권 요금은 별표 1의 노상주차장 월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간ㆍ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 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5.5.7, 2020.8.6.>
제001200조 주차카드의 판매 등
<삭제 2001.10.4>
제001300조 하역주차구획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에서 지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3.7.18, 2025.6.26.>
하역주차구획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25.6.26.>
하역주차구획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25.6.26.>
<삭제 2001.4.6>
하역주차구획에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 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5.5.7, 2025.6.26.>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12.31, 2020.8.6., 2025.6.26.>[제목개정 2025.6.26.]
제001400조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제001402조 공유주차구획 운영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중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주차구획은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방문주차제 운영 또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자가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요금감면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다.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공유기업 또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업체를 선정한 경우, 공유주차구획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1.10.]
제001500조 노상주차장의 표지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5.5.7>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12.31>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12.31>
주차장 사용기간 <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3.7.18>
주차 방법 및 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12.31,2013.7.18>
그 밖의 주의사항 <전문개정 2009.12.31>
제001600조 주차장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 명칭, 위치, 규모, 사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001700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 주차권 또는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 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3.7.18>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이 사용 중지되거나 폐지되는 등 해당 주차장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게 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5.5.7>
1일 주차권 : 1일 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시간에 대한 금액<전문개정 2009.12.31, 일부개정 2013.7.18, 2015.5.7>
월 정기권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전문개정 2009.12.31>
공영노외주차장은 개인택시, 용달화물,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권 요금은 별표 1의 노외주차장 월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일부개정 2013.7.18, 2020.8.6.>
제001800조
<삭제 2001.10.4>
제001900조 노외주차장의 표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 시설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5.5.7>[제목개정 2015.5.7]
제002100조
<삭제 2000.1.8>
제002200조
<삭제 2000.1.8>
제0023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5.5.7>[제목개정 2015.5.7]
제002400조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5.5.7>
제002500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간ㆍ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일부개정 2013.7.18, 2015.5.7, 2020.8.6.>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5.5.7>
제0026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12.31, 2013.7.18, 2015.5.7., 2023.9.2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감정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도매)물가지수로 보수하여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5.7, 2017.11.16.>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단위 면적당 토지가액에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해당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해당연도
1 ~
30 기간의 신청에 대해서는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우선 적용하고, 해당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후 차액분을 가감 산정한다), 신청자의 신청이나 이의가 있을 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감정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002602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노후화되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0.8.6., 2023.9.21.> 1. 2단식 및 다단식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 다만 2단식중 단순승강식 및 경사승강식 철거 시에는 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13, 14호에 따른다. 2. 현재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고 사용이 불편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편리한 기종으로 재설치(리모델링 포함)하려는 경우
제002700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제공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5.5.7>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별표 2를 적용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설치자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7.18, 2020.8.6.>[제목개정 2015.5.7]
제0028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0.>
제1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전문개정 2015.5.7]
제002802조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9.2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가족배려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9.21.>[본조신설 2015.5.7]
제002803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6.26.>
삭제 <2025.6.26.>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6.>[본조신설 2017.11.16.][제목개정 2025.6.26.]
제5장 융 자
제002900조 융자 또는 보조의 대상
법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6.11.10., 2023.9.21.>
법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23.9.21.>
기존의 건축물 중 건축물의 일부 또는 대문,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과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대문,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담장을 허물어 일부 걸침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해당 건축물 이용자 외 일반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 또는 개방하려는 자
제003100조 융자금 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전문개정 2009.12.31>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 다만, 도시계획정비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의 용도변경 및 소멸은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전문개정 2013.7.18>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3.7.18>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4.12.26>
지방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전문개정 2009.12.3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3.7.18>
지방보조금을 수령하고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때 <전문개정 2009.12.31>
주차장 설치공사를 지원 또는 보조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단,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에는 예외로 함 <전문개정 2009.12.3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5.5.7>
융자금 또는 지방보조금ㆍ공사비를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1>[제목개정 2014.12.26]
제0032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