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300조 세입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1.10., 2022.11.17.]

제000400조 세출

1

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단서신설 1998.12.12, 개정 2016.11.10., 2022.11.17.>

2

제1항에 따라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위해 채용된 전담 공무원에 한한다. <신설 2022.11.17.>

제000500조 일시차입

1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2019.11.14.>

제000600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1.17.>

제000800조 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3.11.9.> [본조신설 2016.11.10.] [종전 제8조제9조로 이동 <2016.11.10.>]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0.> [제8조에서 이동 <2016.11.1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