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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의 주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 2.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3.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4.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기 위한 보증상품을 말한다.

제000300조 보증료 지원

1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내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2

지원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임대차보증금이 2억 5천만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4

지원공고 시 구청장이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1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2

임대차계약의 대상물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3

임대차계약의 대상물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 경우

4

신청일 기준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신청 및 지원 절차

1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증명서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4

소득증빙 관련 서류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확인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해야한다.

3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000500조 대리수령

1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거동불가의 사유 등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다음 각 목의 경우가. 치매·중풍·뇌병변환자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자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의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에게 지급

2

임차인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임차인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지급

3

제1항에 따라 대리수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항의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리수령 증빙서류가. 제1항제1호의 경우: 법원판결문나. 제1항제2호의 경우: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다. 제1항제3호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2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3

대리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제000600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2항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000700조 대장의 작성ㆍ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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