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000200조 설치
(설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전문개정 2020.12.24.]
제000300조 조직 등
(조직 등)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24., 2025.5.8.>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방재단의 단원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3항에 의하여 단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0.12.24.>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에 따라 반으로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동의 방재단원은 구의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0.12.24.>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000400조 임원 및 임기 등
(임원 및 임기 등)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방재단을 대표하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12.24.>
제0005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12.24.>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비상 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재해복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삭제 <2020.12.24.>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제9조에 의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2.24.>
제000600조 소집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삭제 <2020.12.24.>
제000700조 운영 등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4.>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삭제 <2020.12.24.>
삭제 <2020.12.24.>
제000800조 지원 등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 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4.>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재난지역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 물품 구입비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 방재물품 보관장소 등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0.12.24.>
단장은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24.>
제0009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0.12.24.>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을 받거나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1. 방재단의 활동 방향 및 운영 활성화 방안2. 재난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재난관련 정책과제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4. 재난상황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 등
제001100조
삭제 <2020.12.24.>
제001200조 해임 및 해촉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5.5.8.>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6.>
단원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제3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20.12.24.][제목개정 2025.5.8.]
제001300조 출입증 발급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001400조 교육
(교육)
교육은 방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원 및 단원은 연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0.12.24.>
제001500조 훈련
(훈련)
훈련은 방재단에서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가 주관 또는 참가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삭제 <2020.12.24.>
제001800조 재해보상금 청구 등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요양보상 :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장해보상 :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제001900조 재해보상금 수령 우선순위 등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같은 순위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본조신설 2020.12.24.]
구청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12.24.]
제002100조 재해보상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재해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재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재난관리총괄부서장,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의약과장, 재해보상 청구 단원의 거주지 관할 동장, 권역별 선임동장으로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재해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
재해보상금 지급 금액 결정[본조신설 2020.12.24.]
제0022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