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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구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소속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자문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명시된 특정한 직위로 인해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전체 위원회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개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1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 요건 등

1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구청장은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될 경우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1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관련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방법 및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위원 중복 위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미리 선정 인원 및 기준, 자격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필요시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10.2.>

2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기관ㆍ단체 소속 임ㆍ직원은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을 추천자로 한다. <개정 2024.10.2.>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을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어려울 경우

3

긴급한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한시적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모집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한 사람 당 위촉 가능한 위원회 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하고,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5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예외로 하며, 위원회의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 및 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우선해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6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0.2.>

제0009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9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각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0.2.]

제001100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5

진행 순서

6

상정 안건

7

발언 내용

8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9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사무기구 등

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1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존속기한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2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위원회 활동 점검 등

1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2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합·폐지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001600조 위원회의 통합ㆍ폐지

1

구청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5

위원회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 의무 설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담당부서는 해당 위원회의 소관 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거나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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