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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03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20.> 1.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으로 구조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건축물이 위치한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이 위치한 경우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예방을 위해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1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서 5층 이하,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5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602조 해체허가 대상

1

제6조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학교, 통학로가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다중이용건축물에 연접한 보행자길, 보행자 우선도로 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보차혼용도로)가 있는 경우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시설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를 사전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해체계획서에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5.20.]

제0007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1

구청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야 한다.

1

영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라 빈 건축물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

2

구청장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 이상가. 공고를 통해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제1호 각 목 및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할 것나.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것1)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제50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3) 감정평가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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