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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주택관리업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관리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관리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의 책무

1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000500조 지원의 범위

1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의 권고

2

관리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및 고용유지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3

고용현황 및 노동여건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

4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5

폭언·폭행 등 인권과 법률상 피해 발생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 원

6

인권 존중 및 배려·상생 공동주택 모범단지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관리 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체적 지원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1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표창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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