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9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80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2018.2.27>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5.10.08., 2018.2.27>

제000300조 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8.2.27〕

제0004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전문개정 2018.2.27〕

제000500조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2.27>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담당주사가 된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전문개정 2018.2.27〕

제000800조 조정의 신청 등

1

분쟁당사자로서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 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신청서를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한다.

제000900조 조정의 기간 등

1

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 연장에관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조정 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당해사건에 대한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제001200조 조정

1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별지 제7호서식)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즉시 조정조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통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분쟁당사자로부터 수락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는 분쟁당사자간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08.>

제0013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별지 제9호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5

분쟁조정 전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2

위원회는 각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 시킬 수 있다.

제001400조 비용의 부담

1

분쟁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08.>

1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관계 전문가·참고인 출석 등에 소용되는 비용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천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08.>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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