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감사 대상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2.26.>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그 밖에 감사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300조 감사 요청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대표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구청장은 감사 요청을 처리(감사 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6.2.26.>
제000400조 감사계획 수립
제000500조 감사계획 통보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2.26.>
감사계획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이하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누리집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제000600조 사전조사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 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 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제000700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감사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만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5조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는 감사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감사반 유의사항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