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24.12.31.>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0.14., 2022.11.14., 2024.12.31., 2026.2.26.>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000402조
제000500조 지원내용 등
구청장은 제4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1.14., 2023.12.29., 2024.3.8., 2024.12.3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나.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라.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가. 공동주택단지 공용부분(부대시설·복리시설) 설치·개선·보수나. 공동주택단지 에너지절약실천 사업다. 보안등 전기료라.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3.8.>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3.8., 2024.12.31.>
제3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8., 2024.12.31., 2026.2.26.>
제0005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000600조 지원신청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6.2.26.>
공동주택단지 명칭 및 주소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금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정된 사업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관리주체는 지원대상 사업 선정ㆍ심의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31.>[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2.26.>]
제000700조 지원사업의 시행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000800조 지원금의 사용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한다. <2026.2.2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구청장은 입찰 대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개정 2026.2.26.>[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2.26.>]
제000900조 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 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최우선 지원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당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제001300조 수당
제0014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0015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14., 2023.12.29.>[제14조에서 이동 <2026.2.26.>]
제001700조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공동주택 우수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동주택 우수단지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상패와 시상금, 동판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매년 우수단지 선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ㆍ평가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12.31.][제16조에서 이동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