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8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24.12.31.>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0.14., 2022.11.14., 2024.12.31., 2026.2.26.>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안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2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금천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제5조로 이동 <2026.2.26.>]

제000500조 지원내용 등

1

구청장은 제4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1.14., 2023.12.29., 2024.3.8., 2024.12.31.>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나.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라.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가. 공동주택단지 공용부분(부대시설·복리시설) 설치·개선·보수나. 공동주택단지 에너지절약실천 사업다. 보안등 전기료라.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구청장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3.8.>

3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3.8., 2024.12.31.>

4

제3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8., 2024.12.31., 2026.2.26.>

5

구청장은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6.>[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제6조로 이동 <2026.2.26.>]

제0005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영 제95조제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26.2.26.>

3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

4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2.11.14.>[본조신설 2016.10.14.][제4조의2에서 이동 <2026.2.26.>

제000600조 지원신청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6.2.26.>

1

공동주택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4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금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5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정된 사업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6

관리주체는 지원대상 사업 선정ㆍ심의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31.>[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제7조로 이동 <2026.2.26.>]

제000700조 지원사업의 시행

1

구청장으로부터 제6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6조제1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6.2.26.>

2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3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제8조로 이동 <2026.2.26.>]

제000800조 지원금의 사용

1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한다. <2026.2.26.>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5

지원금을 교부받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구청장은 입찰 대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개정 2026.2.26.>[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제9조로 이동 <2026.2.26.>]

제000900조 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1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2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4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시 현장조사 및 검수를 해야 한다. <신설 2026.2.26.>[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제10조로 이동 <2026.2.26.>]

제00110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3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

4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

2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최우선 지원

3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3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4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제12조로 이동 <2026.2.26.>]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당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5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제13조로 이동 <2026.2.26.>]

제001300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제14조로 이동 <2026.2.26.>]

제0014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제15조로 이동 <2026.2.26.>]

제0015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14., 2023.12.29.>[제14조에서 이동 <2026.2.26.>]

제001700조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1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공동주택 우수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공동주택 우수단지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상패와 시상금, 동판 등을 수여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매년 우수단지 선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ㆍ평가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12.31.][제16조에서 이동 <20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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