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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자전거 이용시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작은도서관, 파고라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작업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정하는 시설

제0003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400조 위원의 해임 등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영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의 저해를 가져온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 연구, 용역 등에 참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2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지원 센터의 장을 위촉 해제한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및 자질이 부족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도시재생 관련 계획 수립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5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6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7

제6항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 관련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지원 2. 제9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업 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 구성·운영에 대한 지원 3.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 4.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조직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도시재생 관련 홍보 6.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설치하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0009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이견·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자발적인 주민협력 조직인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 주민 1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 선출에 대한 의결서

2

주민협의체 규약

3

주민협의체 구성원 명단

4

주민협의체 설립동의서

5

주민협의체 운영계획서

4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설립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5

구청장은 제4항 본문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1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 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금천형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지원

1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전 도시재생의 공감대 형성,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강화, 소규모 환경개선 등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이하 "금천형 도시재생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금천형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금천형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할 수 있으며 공모방법, 공모절차, 지원내용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9.18]

제001400조 주민 지원

1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주민공동체의 활성화 및 사업추진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교육, 홍보 및 관련 물품 지원

2

지역 축제 등 주민 주도 도시재생사업

3

선진지 견학 및 박람회 탐방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금천형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법 제2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 사전단계사업,「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골목길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주민공동체 유지 등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지역의 현장거점 운영 및 주민모임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지원의 기준은 해당지역에서 시행된 사업의 예산집행 기준과 보조금 지급기준을 따른다.[본조신설 2020.9.18]

제0015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9.18]

제0016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1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9조의 "주민협의체", 제10조의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5

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이 주도하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2조제9항의"사회적경제 조직"[본조신설 2020.9.18]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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