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통하여 금천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구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개선과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방송, 인쇄매체 등을 통한 정보전달 매체를 말한다. 3. "마을미디어활동"이란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운영, 모임(동아리), 제작, 발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마을미디어 운영단체"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마을미디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400조 마을미디어 운영의 공익성과 자율성
마을미디어 운영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독립적이고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구청장은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으로서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주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육성 기본방향
사업계획 및 예산 지원 규모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구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을미디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
마을미디어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청장은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