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2.28.>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5.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재정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 구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산정한다.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재정지원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재정지원 신청 및 선정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제000500조 보조금의 정산 의무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된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구청장이 재정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제외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700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여건 상담 및 조사, 연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2.28.]
제000800조 처우개선비 등 환수
구청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 등을 신청 또는 청구하여 부정이익을 취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