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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1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실태조사 결과

6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계획

7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ㆍ기준 및 내용

8

그 밖에 구청장이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빈집정비의 지원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빈집의 활용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800조 빈집의 안전조치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기둥, 지붕, 담장 등 노후ㆍ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

2

화재발생 요인 차단

3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4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5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

6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

2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000900조 홍보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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