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구민 등의 참여와 협력
구민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환경 및 구민 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000700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법 제22조에 따라 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ㆍ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구청장은 구에서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체 일정, 비산 측정 결과 등 그 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1100조 슬레이트 처리 등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의 기준과 방법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를 따른다.
제001200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재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