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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방향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에너지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2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및 미활용 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4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2

구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구축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

6

"공공부문"이란 구 및 구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7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의 책무

1

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는 학교·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권리 및 책무

1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구민은 구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3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구민은 구가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에너지 기본계획

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계획(이하 "에너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4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8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1

구청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

2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계획 및 합리화계획의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구민의견 수렴 등 구민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001100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13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은 위촉직 부위원장과 에너지소관국장의 순으로 한다.

3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에너지시책 업무 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001500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설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 현황 조사 등

2

에너지 절약 효율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인증 유도

3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진단 활성화 등

3

구청장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

1

구청장은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건축물을 설계할 때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에 따른 에너지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1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고효율제품 및 녹색제품 사용

3

대기 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 LED 및 에너지기자재 설치

2

구청장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

공영 주차장의 승용차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2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동절기:난방온도 18℃ 이하, 하절기:냉방온도 28℃ 이상)(단, 민원실, 도서관 등 민원인 이용공간은 예외로 하며, 냉난방설비가 비전기식 냉난방 방식(GHP, 흡수식 냉동기, 축냉기 등)인 경우 동절기 난방온도 20℃이하, 하절기 냉방 온도 26℃ 이상으로 한다)

3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 공사를 계획·시행할 때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사업자가 금융자금을 조달하여 공공부문에 에너지절약형설비(LED조명 등) 등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절약된 에너지비용을 분할하여 상환 받는 방식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

제4항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내조명기기는 LED 제품을 사용하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1

구청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001900조 세제ㆍ재정지원 등

1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발·이용·보급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 등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서울시 공고에 따른다.

3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의 지정·운영,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복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100조 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등

1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2.]

제002200조 표창 등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사업자·시민단체·공무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10.12.>]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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