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8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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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2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31.〕 <개정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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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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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1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국장으로, 수입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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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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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수입
제000600조 지출
1
분임징수관은 수입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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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수입금출납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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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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