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2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31.〕 <개정 2023.10.12.>

제0002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1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국장으로, 수입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500조 수입

1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분임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1

분임징수관은 수입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수입금출납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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