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30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의「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적립된 기금 2. 제1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 3. 구의 일반회계 전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등
제0004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5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홀몸어르신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업하여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이하 "보린주택"이라 한다) 입주 예정자의 입주보증금 융자 2.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기금 사용 계획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700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기금운용관은 복지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구청장은 기금을 구 지정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한다.
제000800조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가족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기금업무 담당 과장
금융 및 융자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주거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그 밖에 기금의 운용·심의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10조 각 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