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8., 2026.2.26.>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사. 「주거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및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아.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또는 같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자.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차.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거복지사업 계획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등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8.>
제000402조 주거실태조사
구청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거실태조사를 비영리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2.26.]
제000500조 주거복지사업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등 지원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발굴 사업 4. 긴급 임시주택 지원사업 5. 주거복지 홍보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제000600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주거복지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변경·평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위원회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