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융자의 대상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라 함은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의 2분의 1이상, 공동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은 가구당 1구획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융자의 대상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융자대상 선정
융자신청을 접수받은 구청장은 융자대상요건, 융자한도액,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융자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융자금의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 받은 금고(이하 "수탁금고"라 한다)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융자금 지급
융자신청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급한도액은 당해 주차장 설비비의 50퍼센드이내로 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 통보를 받은 수탁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융자금 상환 등
융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상환시기는 연 4회 분납으로 한다.
대출이자는 연 8퍼센트로 하되,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
융자금 상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금고간에 맺은 협약에 따른다.
제000700조 상환기간 연장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1년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연장 신청서를 상환 만료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환연장이 결정되면 구청장은 그 결과를 상환기한 연장신청자 및 수탁금고에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보조금 지급대상
구청장은 융자금을 지급 받은 자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은 수탁금고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 지급대상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규모이상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1.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직각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 주차장 면적 2.3m x 5.0m이상 2.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평행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주차장 면적 2.0m x 6.0m이상 3.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 주차장 면적 2.3m x 5.0m이상 4.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 또는 공동의 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 주차장 면적 2.3m x 5.0m이상 5. 기타 공사를 수반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 : 주차장 면적 2.3m x 5.0m이상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신청서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보조금 지급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주차시설 확보가능성 여부 및 설치유형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여부 및 금액 등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차시설 및 설치유형에 따라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거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시 교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적정히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준용
보조금 반환 등 보조금의 지급.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금천구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