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8.>
제00010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5., 2025.7.24.> 1. "임대차 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 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속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6.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7.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3.8.]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금천구"라 한다)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2조 공인중개사의 책무
금천구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20.]
제0004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금천구의 임대차 관계 현황과 분쟁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금천구의 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0502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보호대책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1. 전세사기 피해 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 2.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 대책 3.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대책 4.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대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책 [본조신설 2024.3.8.]
제000600조 임차인 보호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임대차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000602조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사업
구청장은 무주택자인 전세사기 피해자등 및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소송수행경비 지원 2. 주거안정 지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3.5.]
제000603조 지원금의 환수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5.]
제000604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93조제1항을 준용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조사, 그에 따른 조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각 호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