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거용 건축물의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주거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나목 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내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한 사람 2.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제000400조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1.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2.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보증료 지원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000600조 신청 및 지원 절차
제000700조 대리수령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환수조치
제000900조 대장의 작성·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료 지원 신청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보증료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