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2. "피난구조설비"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완강기나. 지지대다. 표지판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주요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 4.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조사 5. 교육ㆍ홍보ㆍ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원대상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한정한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설치비용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설치방법 등
피난구조설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설치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전문업체에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심의 및 지원 결정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위원회(이하 "구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구 건축위원회에 소방 분야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석시켜야 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최종 지원대상 결정 여부 3. 그 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100조 관리책임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환수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피난구조설비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