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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7>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7>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흡수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ㆍ기술ㆍ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5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신설 2023.3.27>

제000300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000400조 시의 책무

1

시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는 제2항에 따른 각종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7>

4

시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5

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6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제000500조 시민ㆍ사업자의 책무

1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2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해 사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7>[제목개정 2023.3.27]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시는 서울특별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4

제3항에 따라 감축목표 등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7>

제0008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27>

1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감축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

지역의 기후변화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 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8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

9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10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목표 및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1

시장은 제8조제2항제2호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문별ㆍ연도별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제000902조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따른 통보 등

1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제10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조례 등의 내용을 국가위원회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조례: 조례의 입법예고 시작일부터 3일 이내

2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

3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3항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3.27]

제0011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1.3>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제22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때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때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시장은 법 제24조 및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제0015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1

시장은 시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2

시장은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절감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1

시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7>

2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3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제2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7>[제목개정 2023.3.27]

제0017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시장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2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1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제도 및 관련 장비ㆍ장치 등의 개발ㆍ보급

2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 지정 등 도심 자동차 운행 제한

3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4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5

자동차 저공해 사업지원

3

삭제 <2023.3.27>

4

삭제 <2023.3.27>

제00180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1

시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하며, 이를 보급하는 데 힘써야 한다.

2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수소충전소 등 기반시설 보급에 힘써야 한다.

제001900조 탄소흡수원 확대

1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 개선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 개선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할 때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불가피한 이유로 산림을 훼손할 때 이로 인해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1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1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평가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관할 구역의 물관리, 생태계, 건강 등 부문별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이 적응대책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202조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영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3.27]

제002203조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

1

시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보호와 적응대책 마련을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실태, 피해 및 적응역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저감 및 적응역량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0.4]

제002300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1

시장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실증사업에 대한 실증장소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3

시장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때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의 업무를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24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1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2402조 저탄소 사무실 조성

1

시장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시와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공사ㆍ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저탄소 사무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저탄소 사무실 조성을 위하여 업무에서의 관행적인 종이사용 및 종이 구입, 인쇄 관련 비용 등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기기 등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18]

제002403조 전자 영수증 사용 활성화

1

시장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시민과 기업이 종이 영수증 사용을 줄이고 전자 영수증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전자 영수증 사용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과 교육ㆍ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19]

제0025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에 관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2
3

그 밖에 제26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시설,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3.27>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시의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모델의 개발ㆍ확산

4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 제고 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

5

관련 교육ㆍ홍보사업 지원

6

국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

7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ㆍ통계의 작성 지원

8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등

9

수송, 건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농ㆍ축ㆍ수산 등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 확산

10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 사무국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 증진 활동 지원

3

시장은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때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 및 관보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5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2700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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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외 정의로운 전환 추진 동향 조사 및 연구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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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ㆍ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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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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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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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7

지역별ㆍ산업별 대체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연계ㆍ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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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관련 사업의 발굴 및 추진

3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전환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시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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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전환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8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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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실천연대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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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실천연대가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3.27]

제0029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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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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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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