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산공원의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남산공원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이용하는 사람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남산공원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식생을 개선하여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남산공원의 모든 시설물은 공익에 적합하고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유지ㆍ관리되어야 한다.
남산공원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산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원녹지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남산 근린공원을 말한다. 2. "보전"이란 남산공원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유지 관리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행위 또는 시책을 말한다. 3. "여가공간"이란 남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산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이용자의 의무
남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공원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남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남산공원 여가공간 및 시설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아니되며 안전하고 청결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남산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남산공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남산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남산공원의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남산공원의 생태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남산공원의 여가공간 조성과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생태환경 보전 및 여가공간 조성 사업 관련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남산공원 생태환경과 여가공간의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정해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이에 맞게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000800조 생태환경 보전 사업
시장은 남산공원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종합관리 사업 2. 생태환경 회복을 위한 사업 3. 인공구조물의 자연성 복원 관련 사업 4. 식생훼손 방지 및 무분별한 이용 관리를 위한 사업 5. 친환경 방제 등 식생 및 생물서식처 치유를 위한 사업 6. 남산의 보전ㆍ이용과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적 목적의 활동 지원 7. 그 밖에 생태환경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여가공간 조성 사업
시장은 남산공원 내 쾌적한 여가공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여가공간의 신규 조성 및 정비
여가공간의 유지관리
여가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그 밖에 여가공간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한다.
제001100조 곤돌라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 및 공공재원 마련을 위해 남산공원 내에 곤돌라(「궤도운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동수단을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곤돌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투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곤돌라의 운영을 위탁 또는 대행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곤돌라의 이용료
시장은 곤돌라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300조 곤돌라 수입금의 사용
곤돌라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다음 각 호에 사용할 수 있다. 1. 제11조 제3항에 따른 곤돌라 운영관리에 관한 비용 보전 2. 도시재생기금 남산생태여가계정 재원의 조성
제001400조 도시재생기금 남산생태여가계정의 관리 및 운용
시장은 제13조 제2호의 재원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도시재생기금 조례"라 한다)」에 따른 도시재생기금 내에 남산생태여가계정을 둔다.
남산생태여가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절차 등은 도시재생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500조 남산발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남산공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남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산공원 비전, 전략 및 장단기과제 설정에 대한 사항 2. 남산공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남산공원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사항 4. 남산공원 여가공간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ㆍ이용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남산 및 남산 주변부의 보전과 관리, 시민참여 등 필요한 사항
제0016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과 균형발전본부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 : 시 공무원 5명 내외
위촉위원 : 환경ㆍ생태ㆍ자연성 회복ㆍ도시ㆍ경관 등 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1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8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둘 수 있다.
제001900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100조 과태료 부과
시장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2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