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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6.2.27.>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1의2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긴급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2.27.> 1.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1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조적조인 민간건축물을 말하며 점검 대상의 경과연수는 매년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6.2.27.>

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6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700조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2조 해체허가 대상

제7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6.2.27.]

제0008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6.2.27.>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장 보칙

제0009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1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 3과 같다.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실적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기존평가참여도라. 법규준수 여부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빈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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