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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건축물 건설공사의 품질 및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건축물의 하자 발생 최소화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한 건축물을 말한다. 2. "품질관리계획"이란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89조제4항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품질시험계획"이란 건설사업자 등이 영 제89조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별표 9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공건축물의 품질관리

1

구청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영 제89조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이 수립·제출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승인여부를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법 제55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확인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준공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착공 이후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시험 시기·횟수 등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품질관리 미이행에 대한 제재

1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점검 결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주요 구조부의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서면으로 일정 기간의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공사 중지 기간이 끝난 때에는 지적사항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면으로 공사재개를 명해야 한다.

2

구청장은 규칙 별표 5에 따른 시험실의 규모·시험 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등 품질관리 부실 현장에 대하여 벌점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벌점부과기준, 벌점 부과 절차 등은 영 제87조 및 영 별표 8에서 규정한 바를 따른다.

제000500조 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구청장은 공공건축물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준공건축물의 정기·최종 점검

1

구청장은 공공건축물의 준공검사일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하자검사와는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한다.

제000700조 하자보수

1

구청장은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건설사업자 등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건설사업자 등은 보수방법, 공사일정 등을 포함한 하자보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하자보수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하자 보수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보수계획의 제출없이 즉시 하자 보수하도록 조치한다.

3

구청장은 건설사업자 등의 하자보수 미이행 시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의뢰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을 구에 귀속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하자보수 미이행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건설사업자 등의 하자보수 미이행에 대해 법 제53조에 따른 벌점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벌점 부과 대상

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미이행에 대한 벌점 부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사업자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3.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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