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거주 시설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및 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등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권리와 책무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입주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 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2. 경비원 등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