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제000300조 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구성
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구 소속 공무원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총괄국장이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 등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경우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설계, 감리, 시공,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발주한 설계, 감리, 시공,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 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0800조 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0009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조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일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조서(調停調書)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후 조정조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001200조 대표자의 선정 등
위원회는 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 또는 구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출석요구 통지를 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분쟁으로 민ㆍ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조정 전 분쟁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 경위, 조정거부 사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조정 절차를 끝낼 수 있다.
제001600조 비용의 부담
분쟁조정에 드는 비용은 분쟁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부담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
검사ㆍ조사에 드는 비용
녹음ㆍ속기록ㆍ관계 전문가ㆍ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0017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001800조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령 해석, 회계처리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자문ㆍ상담을 위하여 주민 등이 외부 전문가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공동주택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온라인 상담 등을 함께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상담관을 지정할 수 있다.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001900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