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6, 2017.1.11.> [전문개정 2014.5.8]

제000200조 지원계획

1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8>

2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노원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2.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중 150세대 이상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구조를 갖춘 건축물 [전문개정 2015.11.26.]

제000400조 지원대상

1

구청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폭염ㆍ전염병 등의 재해로부터 단지 내 경비원 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전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2017.1.11, 2019.7.18, 2020.11.12.>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다. 보육ㆍ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마.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바.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사.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자.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 시설의 개보수차.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한정한다.가. 경로당의 보수 및 공부방(독서실) 설치나. 단지 내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다.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라.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보수, 주민안전을 위한 CCTV 설치·유지마. 운동시설의 설치·보수 및 수목전지바.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아.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자.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차. 단지 내 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카. 음식물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타.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파.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

3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4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1.11.>

3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5.8]

제000500조 지원신청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2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4

구청장은 지원사업 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

제000600조 지원사업의 시행

1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사업 착수 예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 개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

4

구청장은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고 장기수선충당금 등 예산이 없어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공사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금의 사용

1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때

3

제6조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1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1항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1.11.>

4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1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1.11.>

2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11.>

1

주택, 건축, 복지, 문화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4명 이내

2

노원구의회 의원 2명 이내

3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분야 전문가

4

구의원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운영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정책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0.11.12.>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삭제 <2017.1.11.>

제0011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2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1.]

제00110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 스스로 사의를 밝히는 경우 등 [본조신설 2017.1.11.]

제00120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13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 2022.4.28.>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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