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6, 2017.1.11.> [전문개정 2014.5.8]
제000200조 지원계획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8>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노원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2.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중 150세대 이상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구조를 갖춘 건축물 [전문개정 2015.11.26.]
제000400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폭염ㆍ전염병 등의 재해로부터 단지 내 경비원 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전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2017.1.11, 2019.7.18, 2020.11.1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다. 보육ㆍ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마.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바.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사.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자.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 시설의 개보수차.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한정한다.가. 경로당의 보수 및 공부방(독서실) 설치나. 단지 내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다.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라.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보수, 주민안전을 위한 CCTV 설치·유지마. 운동시설의 설치·보수 및 수목전지바.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아.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자.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차. 단지 내 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카. 음식물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타.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파.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4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1.11.>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5.8]
제000500조 지원신청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구청장은 지원사업 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
제000600조 지원사업의 시행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사업 착수 예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 개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
구청장은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고 장기수선충당금 등 예산이 없어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공사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금의 사용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때
제6조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1.11.>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11.>
주택, 건축, 복지, 문화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4명 이내
노원구의회 의원 2명 이내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분야 전문가
구의원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운영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정책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0.11.1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삭제 <2017.1.11.>
제0011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1.]
제00110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 스스로 사의를 밝히는 경우 등 [본조신설 2017.1.11.]
제00120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13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 2022.4.28.>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