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탄소흡수원 확대, 정의로운 전환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시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일반회계 전입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전력 판매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제0003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0004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이하 "기본조례"라 한다)에 따른 시책의 시행 및 구민 실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관련 사업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관련 사업 4.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 5.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제0007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를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기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기후위기 대응 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효율화사업,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전문가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제001100조 수당 등
기금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001200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001300조 준용규정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