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노원 이지체험주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제로주택" 관련 교육용 체험 및 모임 등을 위하여 "노원 이지체험주택"(이하 "체험주택"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7.18.>
체험주택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07(하계동 251-8)에 둔다.
제000300조 이용대상
체험주택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노원구이거나 단체 및 직장 소재지가 노원구인 자 2.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에 관심이 있어 체험주택을 숙박체험 또는 학술 목적 등으로 이용하려는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체험주택 이용을 인정하는 자
제000400조 신청
체험주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월의 전 월 1일부터 신청하되 선착순에 따라 예약되며, 예약 신청 후 2일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예약은 성립된다. 다만 예약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예약은 취소된다. <개정 2019.7.18.>
예약이 취소된 경우 해당 이용 예정일의 차순위자가 이용할 수 있다.
제000500조 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목적에 위배되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공익상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000600조 이용기준
체험주택의 숙박체험 이용일 수는 1박2일을 원칙으로 하되, 제5조에 위배되지 않고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대 3박4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체험주택의 숙박체험 입실시간은 이용 당일 14:00 이후, 퇴실시간은 이용 마지막 날 오전 11:00까지로 한다. <개정 2019.7.18.>
일일교육 및 학술모임 시간은 이용 당일 09:00 이후, 퇴실시간은 18:00까지로 한다. <신설 2019.7.18.>
숙박체험은 최대 8인으로, 일일교육 및 학술모임은 최대 10인으로 제한한다. <신설 2019.7.18.>
제000700조 이용료 징수 및 감면
구청장은 이용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체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노원구이거나 단체 및 직장 소재지가 노원구인 자: 100분의 302.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00분의30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3. 환경ㆍ건축 관련 단체ㆍ기관 및 학교(학과)에서 이용: 100분의20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1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7.18.>
제000800조 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반환하고, 이용자의 신청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개정 2019.7.18.> 1. 체험 예정일 3일 전 예약취소: 전액 환불 2. 체험 예정일 2일∼1일 전 예약취소: 이용료의 100분의50 환불 3. 체험 예정일 당일 예약취소: 반환하지 않음
제000900조 위탁운영
구청장은 체험주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체험주택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