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실현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그린리모델링"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6.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0004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구청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자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6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의무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물 도입 참여를 위한 지원 방안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
중앙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000700조 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계획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 용도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건축물
제5조에 따른 자문 결과 지원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축물
제000800조 실태조사
제000900조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19조 등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신청 또는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건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기술 적용대상 건축물의 확대와 단위 건축물당 설치 면적의 확대를 위하여 법 제13조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건축사회, 관내 대학, 관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ㆍ친환경 건축전, 건축공모전, 전시회, 교육 등 다양한 민관 활동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100조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2.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의 감면 3.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관련 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시 가능한 범위에서의 지원
제001200조 녹색건축 인증
구청장은 각 호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녹색건축 인증 관련 지원을 받은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지와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1300조 녹색건축센터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노원구 녹색건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또는 효율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연구ㆍ개발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사업 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및 사업관리
녹색건축 관련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연구, 교육프로그램 개발
노원구 녹색건축 설계기준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