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도시재생사업"이란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의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00040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3.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단체)의 출연금
제0005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600조 기금의 용도
제00070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기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에 예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운용계정은 적립계정의 전년도 이자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에서 운용한다.
제0008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이 위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기금 운용 관련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
도시재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1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500조 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팀장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