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조문 · 8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통하여 노원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구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개선과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 2. "마을미디어활동"이란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운영, 모임(동아리), 제작, 발표,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개인 및 노원구에 소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3.27.>

제000400조 마을미디어의 자율성 보장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청장의 책무

1

구청장은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2

구청장은 마을미디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계획의 수립

1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세워야 한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육성 지원의 기본방향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지원 규모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마을미디어활동 지원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2.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 등

1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마을미디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

3

마을미디어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미디어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3.27.>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마을미디어 관련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3.27.>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2명

2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3명

3

마을공동체 및 마을미디어 활동가 3명

4

지역 언론 또는 공동체미디어 관련 시민단체 2명

4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11.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100조 삭제 2019. 3.27.

제001200조 센터의 설치 등

1

구청장은 마을미디어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창작 및 유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2

지원센터의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3.27.]

제001300조 지원센터의 기능 등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 계층별, 연령별 차별 없는 미디어 교육 및 창작지원 2. 마을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 보장 3. 영화상영, 문화활동 발표회 등 다양한 문화 향유 및 교육적 활용 4. 미디어 체험시설 5. 지역 내 각급 학교 및 문화기반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미디어 관련 주민활동 지원 및 미디어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신설 2019.3.27.]

제001400조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1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직접 운영

2

노원구 출자ㆍ출연기관이 직접 운영

3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3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규정을 마련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강사 및 각 분야 전문가를 활용하고 「지방재정법」「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3.27.]

제001500조 회원제 운영

1

지원센터의 운영 효율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및 장비사용에 있어 회원제로 운영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이라함은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센터에서 진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센터의 승인을 받은 자로 주민등록상 노원구에 거주하는 노원구민과 노원구 소재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 노원구 소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한한다.

2

"일반회원"이라함은 제1항에 정회원 자격 기준외의 모든 자로 한다.

3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이 주어진다.

1

정회원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고 장비 및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2

정회원으로 지원센터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강사의 활동 기회를 부여한다.

3

정회원은 지원센터의 제작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4

일반회원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시설 대관 및 장비 사용 등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3.27.]

제001600조 사용신청 및 허가

1

지원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를 사용하기 최소 1일 전까지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8.>

2

지원센터의 장비 및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 사용목적이 공공성 및 영리행위금지 등 지원센터 설립취지를 위배하지 않는 이상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중복될 경우 선착순으로 한다.[본조신설 2019.3.27.]

제001700조 사용자의 의무

1

지원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질 수 있다.

3

사용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장비 또는 시설을 파손하였을 경우 수리비용은 사용자 본인이 부담할 수 있다.

4

변상책임을 고의적으로 기피한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 할 수 있고 기피에 따른 제반 책임을 질 수 있다.[본조신설 2019.3.27.]

제001800조 사용시간 등

1

지원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평일: 09:00∼21: 002. 토요일: 10:00∼18:00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정상 운영한다.

1

매주 일요일(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휴관)

2

신정, 구정, 추석 및 법정 공휴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본조신설 2019.3.27.]

제001900조 사용료 및 수강료

1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이용하고자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2

제1항의 사용료와 수강료는 사용신청 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이용자가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28.>[본조신설 2019.3.27.]

구청장은 별표 2의 감면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4.28.]

제002100조 사용료 및 수강료 환불

지원센터의 장비ㆍ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를 별표 3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4.28.]

제002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4.28.>[본조신설 2019.3.27.]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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