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통하여 노원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구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개선과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 2. "마을미디어활동"이란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운영, 모임(동아리), 제작, 발표,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개인 및 노원구에 소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3.27.>
제000400조 마을미디어의 자율성 보장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구청장은 마을미디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세워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구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육성 지원의 기본방향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지원 규모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마을미디어활동 지원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2.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마을미디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
마을미디어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미디어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3.27.>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마을미디어 관련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3.27.>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2명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3명
마을공동체 및 마을미디어 활동가 3명
지역 언론 또는 공동체미디어 관련 시민단체 2명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11.7.>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100조 삭제 2019. 3.27.
제001200조 센터의 설치 등
구청장은 마을미디어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창작 및 유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지원센터의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3.27.]
제001300조 지원센터의 기능 등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 계층별, 연령별 차별 없는 미디어 교육 및 창작지원 2. 마을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 보장 3. 영화상영, 문화활동 발표회 등 다양한 문화 향유 및 교육적 활용 4. 미디어 체험시설 5. 지역 내 각급 학교 및 문화기반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미디어 관련 주민활동 지원 및 미디어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신설 2019.3.27.]
제001400조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이 직접 운영
노원구 출자ㆍ출연기관이 직접 운영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규정을 마련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강사 및 각 분야 전문가를 활용하고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3.27.]
제001500조 회원제 운영
지원센터의 운영 효율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및 장비사용에 있어 회원제로 운영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이라함은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센터에서 진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센터의 승인을 받은 자로 주민등록상 노원구에 거주하는 노원구민과 노원구 소재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 노원구 소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한한다.
"일반회원"이라함은 제1항에 정회원 자격 기준외의 모든 자로 한다.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이 주어진다.
정회원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고 장비 및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정회원으로 지원센터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강사의 활동 기회를 부여한다.
정회원은 지원센터의 제작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일반회원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시설 대관 및 장비 사용 등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3.27.]
제001600조 사용신청 및 허가
지원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를 사용하기 최소 1일 전까지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8.>
지원센터의 장비 및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 사용목적이 공공성 및 영리행위금지 등 지원센터 설립취지를 위배하지 않는 이상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중복될 경우 선착순으로 한다.[본조신설 2019.3.27.]
제001700조 사용자의 의무
지원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질 수 있다.
사용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장비 또는 시설을 파손하였을 경우 수리비용은 사용자 본인이 부담할 수 있다.
변상책임을 고의적으로 기피한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 할 수 있고 기피에 따른 제반 책임을 질 수 있다.[본조신설 2019.3.27.]
제001800조 사용시간 등
지원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평일: 09:00∼21: 002. 토요일: 10:00∼18:00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정상 운영한다.
매주 일요일(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휴관)
신정, 구정, 추석 및 법정 공휴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본조신설 2019.3.27.]
제001900조 사용료 및 수강료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이용하고자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제1항의 사용료와 수강료는 사용신청 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이용자가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28.>[본조신설 2019.3.27.]
구청장은 별표 2의 감면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4.28.]
제002100조 사용료 및 수강료 환불
지원센터의 장비ㆍ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를 별표 3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4.28.]
제002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4.28.>[본조신설 2019.3.27.]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9.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