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 주민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 및 마을배움터사업을 통합ㆍ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미래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민ㆍ관ㆍ학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마을배움터사업"이란 문화ㆍ예술ㆍ체육ㆍ전통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단체, 기관 등이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지원 사업을 말한다. 3. "미래교육지구사업"이란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과 마을배움터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교육 특화 사업 4.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미래교육지구사업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500조 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개인ㆍ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0600조 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서울미래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원구 미래교육지원센터(이하 "미래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미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
제000700조 미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미래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교육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3. 동아리ㆍ방과후 활동 등의 학교 교육과정 지원 4. 그 밖에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마을배움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과 마을배움터의 개설과 운영을 위해 노원구 마을배움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원센터의 기능 등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인ㆍ적성 진로 및 진학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양한 교육관련 설명회 학부모ㆍ학생 강좌 운영
장ㆍ단기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마을배움터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마을배움터활동가 발굴 및 교육
자기주도학습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사업
지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강사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반환 3. 이용자 본인 의사로 사용 또는 이용을 못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반환
제001200조 마을배움터 지원 등
구청장은 주민, 단체, 기관 등이 마을배움터를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마을배움터 개설ㆍ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마을배움터 개설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제001400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교육지구사업의 정책 방향 결정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지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지구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50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과 지역교육단체 또는 교육관련 지역주민 대표로 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미래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는 노원구와 북부교육지원청 소관국의 장, 소관부서의 장, 서울시의회 의원 1명, 노원구의회 의원 2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노원구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장
노원구 관내 초ㆍ중ㆍ고 학부모
청소년 관련 시설 등의 장
교육관련 전문가 및 관련 시민 단체 등의 대표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원구청과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이하 "북부교육지원청"이라 한다) 소관부서의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001600조 운영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 3명 전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합의에 의해 지명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8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2명의 공동위원장과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려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001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 조정하고 기획하는 기구로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미래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는 노원구와 북부교육지원청 소관부서의 팀장, 담당,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임명한다.
노원구 관내 초ㆍ중ㆍ고 교원
노원구 관내 초ㆍ중ㆍ고 학부모
청소년 관련시설 등의 실무자
교육관련 전문가 및 관련 시민 단체원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원구와 북부교육지원청 소관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실무협의회에 미래교육지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과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미래지구사업과 마을배움터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200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