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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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4.>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7.4.>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24.7.4.>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4.7.4.>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서 정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24.7.4.>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4.>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7.4.>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7.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