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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각종 위해(危害) 요인을 차단하고 공익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 관리, 공동이용 등 공익적기반 시설 용도로 변경하여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구청장은 빈집의 정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2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1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조사

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4

빈집의 안전조치, 매입, 활용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6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7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14일 이상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는 바로 구보에 고시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한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빈집정비 시행 방법

1

빈집정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2

빈집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방법

4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5

빈집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처를 하는 방법

2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우선정비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은 우선 대상으로 정비할 수 있다. 1.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 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3. 공중위생상의 해로움이 중대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지원 대상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문화·여가·운동 등 주민 쉼터,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 제공에 동의한 빈집

3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위해 시급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제2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위반한 소유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001100조 빈집의 안전조치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노후·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보강

2

화재 발생, 우범화 요인을 차단 또는 폐쇄

3

위생상 유해 요소에 대한 해소 조치

4

주변 생활환경과 경관을 현저히 해치고 있는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

2

구청장은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정보의 이용 등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001300조 홍보

구청장은 구민에게 빈집정비 및 공익적 활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140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비용의 집행과 제10조에 따른 이용자의 활용이 그 목적과 용도에 맞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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