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 자녀 및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6.8, 2000.9.30, 2021.3.18.>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3.18.>
제000300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ㆍ녀 새마을지도자(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대학생 자녀 및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6.8, 2000.9.30, 2021.3.18>
유공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의 자녀와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
우등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대학 입학예정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최종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특기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3.18.>
제000400조 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노원구 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 과 노원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노원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0.9.30, 2021.3.18.>
제000500조 선정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 심사하여 매 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개정 2021.3.18.>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새마을유공 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그 밖의 유공지도자
삭제 <1989.6.8>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지도자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1989.6.8, 1990.6.13, 2000.9.30, 2021.3.18.>
제000700조 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대학 등록금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등록금의 일부만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0.9.30, 2021.3.18.>
제000702조 중복지급 등의 제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본 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한다.[본조신설 2021.3.18]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매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0.9.30, 2021.3.18>
제000900조 지급정지 및 환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때
유공장학생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때, 우등장학생은 학업성적이 재적 학생수의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진 때, 특기장학생은 자격이 부적격으로 판정된 때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제7조의2에 따라 중복지급으로 밝혀진 때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1.3.18.>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0.9.30>
제001100조 장학기금 확보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8.1.1, 2000.9.30>
제0012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