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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4.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400조 구청장 등의 책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1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2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구청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교육 및 홍보

1

구청장은 구민이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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