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용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개선사업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30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400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정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정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당연직 위원: 예산업무 담당과장, 지출·결산업무 담당과장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나. 그 밖에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의 한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0006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1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0012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300조 회계공무원 등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정비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정비업무 담당팀장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기금운용계획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500조 기금 결산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6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