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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용도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30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2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400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정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정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예산업무 담당과장, 지출·결산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나. 그 밖에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의 한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0006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1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0012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300조 회계공무원 등

1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정비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정비업무 담당팀장

2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기금운용계획

1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500조 기금 결산

1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6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1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2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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