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7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와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3.>

제000200조 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000300조 구성

1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23.>

2

방재단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방재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이 호선(互選)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3.3.23, 2024.12.2.>

3

방재단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2.2.>

4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5

삭제 <2023.3.23.>

6

삭제 <2023.3.23.>

7

제4항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조항 신설 2023.3.23.]

8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3.23.>[제7항에서 제8항으로 이동]

9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 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 구성할 수 있다.[제8항에서 제9항으로 이동] <개정 2024.12.2.>

10

동 방재단 단원은 구 단원이 되며 구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제9항에서 제10항으로 이동] <개정 2024.12.2.>

11

동 방재단의 명칭은 "○○○동 자율방재단"이라 하며,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 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 [조항 신설 2023.3.23.] <개정 2024.12.2.>

제000400조 임원의 임무 및 임기

1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단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23.>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5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3.3.23, 2024.12.2.>

6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동 대표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3.23, 2024.12.2.>

제000500조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 및 단원을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다. 1.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3. 관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단원의 경우 제3조제8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단장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 전문개정 2023.3.23.]

제000600조 자율방재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3.3.23, 2024.12.2.>

3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4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7

협의회 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제0007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3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 예비관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역 지원 <개정 2023.3.23.>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4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5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제000800조 소집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동 주민센터 방송시설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2024.12.2.>

4

자율방재단의 활동시간은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활동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2024.12.2.>

5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단장에게 제출된 활동확인서를 확인하여 구청장이 지급한다. <개정 2023.3.23, 2024.12.2.>

제000900조 운영 등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과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4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구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5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0011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2.2.>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12.2.>

제001300조 교육 및 훈련

1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단,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교육 또는 서면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교육: 연 2시간 이상

2

훈련: 연 2시간 이상

2

해당연도 민방위 교육 지침에 따라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단원은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 23. 제4항에서 이동>

3

삭제 <2023.3.23.>

제001400조 훈련

삭제 <2023.3.23.>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1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에 자문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2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제0016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재해보상금 청구 및 절차

1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개정 2024.12.2.>

2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례사실 증명서(장례보상만 해당한다) <개정 2024.12.2.>

3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보상금을 받을 모든 유족(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5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본조 신설 2023.3.23.]

제001800조 재해보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3.3.23.]

제0019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 23. 제19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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